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8. 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798호, 2009.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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