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1998. 9. 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568호, 1998. 9.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

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

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

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

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

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

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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