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
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
다.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
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
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