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
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등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부칙(2002. 8. 1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