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 1.12.]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601호, 2006. 1.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

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등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부칙(2002. 8. 1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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