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4. 8.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544호, 2004. 8. 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부칙(2001. 7. 2.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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