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부칙(2001. 7. 2.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