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유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1·5>
③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11·5>
④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있다.<개정 2003·11·5>
②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지하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오수처리시설등에 한한다.<개정 200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련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단독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1·5>
④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등의 지하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단독정화조청소 수수료에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3·11·5>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
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