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12.15.]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719호, 2006.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5>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0·5>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4·21, 98·9·17, 2002·10·5, 2003·8·6><개정2005.4.25.><개정2006.12.15.>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8·1>

제6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1>

제7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1, 2002·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0·11·20>

제9조 삭제 <2002·10·5>

제9조의2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5>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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