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무상급식 및 설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신설 2013. 3. 4>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2.1.10.>
2. 위촉직 위원
가.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단,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