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심의ㆍ의결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5.0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05.01)
②대표협의체는 예산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5.0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6.05.01)
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5.0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제7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③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
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05.01)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05.01)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
한 협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