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9조,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
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인하
는 200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