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5.16.] [강원도조례 제3638호, 2013.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에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38호, 2013. 5.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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