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2.1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1963호, 2007. 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회계기

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3. 1. 7> 〈개정 2007. 2. 14〉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

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

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

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

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7 조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29 조 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

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81. 8. 20 조 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31 조 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1 조 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레의 개정)

생략.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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