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3. 5.1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1763호, 2003.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개정 79.08.28)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입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개정 79.08.28)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②제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구분 산정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화순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시공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개정 79.08.28)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변경시키는 공사(개정 79.08.28)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철거하는 공사(개정 79.08.28)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9.08.28)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79.08.28)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개정 79.08.28)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79.08.28)제6조의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79.08.28)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상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79.08.28)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할 수 있다.(개정 79.08.28)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비고 제1호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개정 81. 7. 7,

2000.12. 7)

2.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신설 97.03.21)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7.03.21)

③삭제(97.03.21)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군의 필요에 의한 동일 구경의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사용자의필요에 의한 계량기와 급수장치의 확대 또는 축소 교체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8.03.12)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9.02.11,

97.03.2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지정일 이내에 미납사유를 제출시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 7)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인에게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개정 89.03.13)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의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3. 5.16)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 12. 7)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3장 급 수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0.12.7)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 7)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94.09.14)

제23조(급수장치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2000.12.7)

1. 지진 및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2. 전시 상수도시설의 피해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3. 관파열 및 배수지 청소등으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4.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5. 오염수 발생 및 기타 상수도 관리상 급수정지 및 제한급수가 불가피 할 때

②전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정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 제3항의 정수 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 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 자료의 관련 인가·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자료를 상수도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생 보건관련, 체육시설 인·허가, 신고, 공장등록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의 인·허가, 신고 및 등록

3.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개정 99.01.13)

③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89.02.11)제27조의2(요금자료 통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의 장은당해 자료의 관련 인가·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상수도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 1.13)

1. 위생 보건관련, 체육시설 인·허가, 신고, 공장등록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의 인·허가, 신고 및등록

3.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상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요금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대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2.11.17)다만,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89.02.11)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공설공용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89.02.11)

③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거 산출한다. 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 ×

1/72 = 월산정금액(계량기의 수명은 6년 72개월임)제32조의2(삭제 2000.12. 7)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삭제(97.08.19)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1.13)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50%

4. 기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 7)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97.08.19)

3. 삭제(97.08.19)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97.08.19)

9. 삭제(97.08.19)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79.08.28)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0.12.10 조1199)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0.12.10 조1199)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제46조(삭제 2002.10.25)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5.12.27, 97. 3.21)

1. 제6조 제3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42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6,82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42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6,820원

3. 제7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42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6,82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1,7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3,420원

5. 제40조 제2항의 급수정지 해체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42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6,82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08월 03일자 화순군 조례 제419호 화순군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04.30 조589)

이 조례는 197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28 조5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화순군 조례 제430호 화순군급수조례는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02.29 조618)

이 조례는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7.08 조640)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668)

이 조례는 1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7.07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0 조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3 조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1.24 조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3.22 조8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8.06 조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1 조9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분부터 적용함.

  부  칙(1985.06.29 조946)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19 조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7 조9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0월 01일 이후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4.08 조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1 조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3 조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4 조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0 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2.06 조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7 조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14 조1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7 조13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21 조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9 조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2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7 조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5 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16 조1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