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2. 7.3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202호, 2002.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

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또는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

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

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

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

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

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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