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6〕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2.26>
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금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
10.22, 2003.12.26, 2007.2.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
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
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
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자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 삭제<2003.12.26>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9.16 조례 제055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31 조례 제0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1 조례 제0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2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30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6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89.03.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10.22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12.2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