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 3.12.]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62호, 2009. 3.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31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30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0 조례제0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03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1 조례제070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4 조례제0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유기장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4 조례제076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0 조례제0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위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2.3.15 조례제65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7 조례제082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30 조례제0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22 조례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9 조례제0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1 조례제0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0 조례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4 조례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5 조례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3 조례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8 조례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8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7.29 조례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2.09 조례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8 조례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01.15 조례제14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5.17 조례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2 조례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10 조례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2 조례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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