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 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와 같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노인 의료지원 사업
2. 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 사업
3. 노인 소득지원 사업
4. 아동의 보호·양육과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업
5. 결식아동 급식 및 자활아동의 생업지원 사업
6. 여성의 복지향상, 발전 등에 관한 사업
7. 노인공경가정, 선행자, 효행자, 기타 사회복지 유공자 발굴 시상 및 격려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9.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평점"미"이상, 대학생은 평균 2.70이상(만점 4.50기준)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 단위대회이상 입상한 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재학중인 학교장 발행 성적 증명서 1통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때
2. 퇴학, 선도(사회봉사, 특별교육),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과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인,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및 노인회, 여성단체, 아동복지시설장의 대표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 의원 및 각 단체 대표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1. 노인복지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에 따른 지원과 조사, 연구 및 아동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생의 선발
5.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해남군사회복지대책 위원회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