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16.]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082호, 2014.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4.01.16.>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09. 5. 12>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2.>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 ·소녀가정의 후견인<개정 2010.03.19.>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

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등을 할때 아동복지지도원과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7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8조(교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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