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
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3월 24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