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042호, 2009.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

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

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징수구분) ①이 조례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요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4. 수산관계 인·허가등의 수수료 요액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00. 1. 17〉

②제1항제1호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건을 2통이상 발급(수리등

록을 포함한다. 이와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

외로 한다.

③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인이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 삭제 <98. 6. 1〉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완도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진 첨부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완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 <92. 9. 18〉

④계기및무인민원증발급기에 대한 제증명등 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의해 현금으

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2. 11>

제6조 (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오납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98. 3. 30〉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등 〈개정 98. 3.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

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 3. 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된 자와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된 자〈신설 2009.12.31〉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7. 1 조 679)

이 조례는 198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0. 17 조 7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3.15 조 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26 조 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8. 10 조 83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2. 30 조 8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완도군광고물등설치허

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6 조례 제658호) 및 완도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

수료징수조례(1980. 4. 24 조례 제670호)

부 칙 (83. 1.12 조 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 1 조 93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31 조 9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84.11. 21 조 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 3. 16 조 1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4. 4 조 10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31 조 1045)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7. 7 조 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 1. 19 조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1 조 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4. 22 조 12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10. 24 조 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2. 20 조 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9. 18 조 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5. 22 조 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8 조 1639)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3. 30 조 1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1 조 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7 조 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조 1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3 조 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5 조 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4 조 183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 (다른조례의개정) 생략.

부 칙 (2002. 12. 14 조 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조 1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조194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1천원으로 한다"를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는 요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2007. 1. 10 조195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 2 조1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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