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4.2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479호, 2005.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단독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하여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

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

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분뇨등관련영업 및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정상 가동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

동을 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적정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

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다.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오수처리시

설 및 단독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처리비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오수·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금을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

독정화조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 및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

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장 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고시지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계류하는 가축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1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14조제3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

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2. 폐기물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등) ①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사육금

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있다.

1. 오물의 처리

2. 축사의 이전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7조(분뇨등관련영업 허가) ①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중 분뇨등수집·

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

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여수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시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부  칙(2005. 4. 27 조 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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