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
야 한다.
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동을 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적정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
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다.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오수처리시
설 및 단독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오수·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금을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
독정화조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 및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
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고시지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계류하는 가축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2. 폐기물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있다.
1. 오물의 처리
2. 축사의 이전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
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한다.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부 칙(2005. 4. 27 조 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