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05. 1.13.]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1770호, 2005.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

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

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

의 설비를 말한다.

3."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

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

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

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시행) ①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

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

하지 아니할 때

3.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공사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

불 또는 추징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

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

고자 할 때에는 별표 6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

께 제출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 11.

16)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

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영암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계측기 설치 및 관리) ①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봉인 요청

을 하여야 한다.

1.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을 것

2.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

3.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군수는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

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제8조의2(하수관거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

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31)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

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

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

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 구분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

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

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0. 31)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

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

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개정 1999. 11.

16)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

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

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④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는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 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

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신설 2002. 10. 31)

제14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

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

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

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

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

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

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

요한 경우

나.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도시공원법 등)(개정 2002. 10. 31)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

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개정 2002. 10. 31)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

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

4.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제외한 비용)또

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

담시켜야 한다.(개정 1999. 11. 16, 2002. 10. 31)

가.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군의 공보 또는 일간 신

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1.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

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

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

상 인원 산정방법)(신설 2002. 10. 31)

2.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신설 2002. 10. 31)

3.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제16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

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 1. 13)

②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2. 10. 31)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

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 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

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지

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제14조에 의한 점용

료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0. 31)

제22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 또는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삭제 2002. 10. 31)

제24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

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사용료 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1건당 10만

원 이내

제24조의2(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2. 10.

31)

1.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의 접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실행

3.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7.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1.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6 조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1 조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13 조17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의한 하수도 요금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

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