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2. 2. 2.]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050호, 2012. 2.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 상·하수도사업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응을 받은 상·하수도사업 이라 함은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상수도 사업

가.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인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상·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수도사업소장으로한다.(개정 2012. 2. 2)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수선등 지출경비,기타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게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게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게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설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경우

3.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남은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당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28일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페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자동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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