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 10. 2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8.14.>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8.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기장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6. 2005.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2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