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12.2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504호, 200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0.1.3.>

제4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5. 6. 8, 1997. 2. 13, 1997. 11. 21, 1998. 5. 30, 1998. 11. 25>

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 10. 20>

제5조(기준) ①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기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8.14.>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8.14.>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기장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6. 2005.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5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108호, 개정 19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2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122호, 개정 199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4호, 개정 1997.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84호, 개정 1997.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6호, 개정 199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8호, 개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23호, 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68호, 개정 2000. 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10호, 개정 2001. 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26호, 개정 2001. 8.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38호, 개정 2002. 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351호, 개정 2002. 8.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부칙 <조례 제 369호, 개정 2003. 7.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23호, 개정 2005. 7.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38호, 개정 2005. 12.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53호, 개정 2006. 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62호, 개정 2006.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83호, 개정 2007. 3.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504호, 일부개정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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