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정의료담당으로 한다.
<개정 96.11.25, 2003. 9.18, 2006.12.27.>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경리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9.18>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
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제8조 삭제 <2001. 2. 26>
제9조 삭제 <2001.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