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 9.18.]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319호, 2003. 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정의료담당으로 한다. <개정 96.11.25, 2003. 9.18>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9.18>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

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제8조 삭제 <2001. 2. 26>

제9조 삭제 <2001. 2. 26>

제10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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