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6. 9.12.]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1837호, 2006. 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

다.

5."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써 축사 기타 규칙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7."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9."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말한다.

10."저장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을 말한다.

11."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

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가축"이라 함은 규칙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오수처리 등의 운영관리) 군수는 제2조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의무)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전역의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내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 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 내용

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함)

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6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화조 등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조 설치권장) ①군수는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신고대상시설 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조를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59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의

수거 대상지역은 함평군 전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 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축산폐수위탁처리계

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하의 축산농가에

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자가보유 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제11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 ①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 운

반 및 축산폐수처리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운반을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축산폐

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축산폐수 수집·

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축산농가,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사육 제한) ①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

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도시계획지역의 취락

지구·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에서는 가축(소,말,돼지,닭,양,오리,사슴,개 등)

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애완용·실험 및 기타 연구용가축 종류별 5두이하 사육시

2. 소, 돼지는 2두이하 사육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13조(조치) 군수는 제12조의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방지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

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법 제55조제9호에 의거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분뇨등 관련영업허가) ①군수는 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 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 관련영

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자격조건)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7조(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의무) 분뇨등 관련영업자는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분뇨·정화 , 축산폐수 청소 수수료 등

제18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의 내부청소 및 분뇨·오수처리시설의 오니,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②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분뇨등 관련영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군수는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 반입하였을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

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정화조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1의 사용

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위생환경사업소를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수거한 분뇨, 오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한 물 및 축산폐수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에서 생기는 이자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한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위생환경사업소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표를 사전 판매하고, 분뇨등의 반입시 관계공무

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④위생환경사업소 이용자가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납입)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납입서를 군 금고에 납입

한 후 징수 결의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위생환경사업소 사용료를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수집·운반비 지원) 군수는 신고대상이하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25조(의견제출 등) ①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

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

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함평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분뇨등 관련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등 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33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80일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위생환경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9.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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