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5.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03호, 2012.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5.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대기·물환경·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1.18.>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4.8.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5.16.>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12.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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