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

[시행 2005. 5.2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1917호, 2005.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

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

업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장학사업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

교육성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3."장학사업운용기금"(이하"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교 육

성사업을 조건으로 한 기금과 이자등으로 조성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

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으로, 운용금의 재원은 당해연

도에 조성된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입등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

고, 장학사업 및 명문 학교 육성 운용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③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60억원으로 하되 기간 및 연도별 조성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금 관리 운용 사항

2.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시책 사항

3.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도교육위원, 군의원등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3.2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

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

실장이 된다. (개정 2005. 5. 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학력향상 사업) 관내 초등·중등 학생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위하

여 교육청 주관으로 학력 경시, 예능경시, 체육대회등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력우수학교 지정 육성) 관내 초등·중등학교의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이

기 위하여 학업 전반 또는 학업·예능·체육등 분야별로 매년 우수학교를 지정

육성할 수 있다.

제14조(장학사업) ①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

학사업을 실시한다

②장학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와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부모님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해남군내에 등재되어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00.12.16, 2001.12.1)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5/100이

내에 해당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이

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말 학업성적이 전체의 5/100이내인 학생이 해남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4.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위원회에서 성적이 우수하는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개정 2000.12.16)

제16조(신청) 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학교장 확인서 1통

2. (삭제 99. 11. 17)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17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매학년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위원

장에게 추천한다.

제18조(선발) ①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는 위원회에

서 심의·확정한다.

다만, 초·중학교 장학생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

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00.12.16)

②위원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6)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이 품행 또는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제20조(우수지도교사 격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 지도교사에 대하여 격

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 단위이상 경시대회 개최결과 우수로 입상한 학생의 지도교사

2. 명문대 합격자 또는 전문대이상 수석합격자 지도교사

3.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사

②제1항의 경우"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지도교사 추천서를 초·중등학교 교사

는 교육장,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21조(명문학교 지정) ①우수한 학생을 지정하는 학교에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명문학교 지정은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학업·기술분야로 구분하여 1내지

2개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2조(명문학교 육성) 위원회는 지정된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수학생 유치 지원 :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2. 우수지도교사 격려금 지급 :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위

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

3. 교육환경 개선 지원등 기타 : 교사초빙, 자모회운영, 기숙사 운영등 학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등 기타

제2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이 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

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 ①적립된 기금은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저금리등으로 운용금의 확보가 어려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금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기금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1.5)

②위원장은 조성된 운용금을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

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및 학력 향상 지원 : 운용금 50/100

2. 명문학교 육성 지원 : 운용금의 50/100

제26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위원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관과 기

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교육지원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 5. 2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 등

 에 기간을 정하여 예치한 기금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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