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 1. 8.]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1771호, 2004. 1.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

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라함은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l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

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

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

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OS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③제1항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다

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

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

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상수도관련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85. 1. 4 조 874>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노후계량기의 교체

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

담한다. <개정 89. 3. 18 조 1096>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89. 3. 18 조 1096>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 3. 9 조 1092> <개정 2002. 1. 7 조 1712> <개정 2004. 1. 8 조 177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

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

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87>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신설 89. 3. 16 조 1096>

③삭제 <2004. 1. 8 조 1771>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

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

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제5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

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원인자 부담금) ①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개

조,증설에 따른 비용을 그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7. 12.29 조 15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

용등을 참작하여 부담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군수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

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 13. 29 조 1534>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흥보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의2(손괴자 부담금) ①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②제1항의규정에 의거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 시설의 수선유지에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

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사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제16조의3(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의 1 및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

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1.수도시설의 이설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총량은 별표 5,6을참조하여 산정한다.

2.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4.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단가

에 의하며 그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6.도로굴착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수 있다.다만, 도로복구 방법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다.

7.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

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 (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설계

비,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한

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2. 29 조 1534>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 이행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2>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

며, 평상시는 봉함한다.<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조 1682>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공작물의 적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2001. 1. 18 조 168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4. 1. 8 조 177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

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

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86. 6. 16 조 959>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

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방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지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한다.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3. 2 조 1643><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랑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2. 6. 10 조 664>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

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

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1. 영업용

2. 욕탕2종

3. 욕탕1종

4. 업무용

5. 가정용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

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삭제 85. 9. 30 조 9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

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

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에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

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개정 94. 11. 24 조 1387>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 8 조

1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 8 조 1771>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수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삭제 2001. 1. 18 조 1682>

②<삭제 2001. 1. 18 조 1682>

제36조 <삭제 '85. 9. 30. 조 93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2>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l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2. 5. 10 조 664><개정 2001. 11. 20 조 1706>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삭제 2001. 11. 20 조 1706>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

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

다. <신설 82. 6. 10 조 664>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변한 요금

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4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

한 금액의 5배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의2(의견진술) ①제42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 1. 18 조 1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 1. 18 조 1584>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l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40>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조 1140>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 ①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②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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