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5. 1. 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692호, 2005.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

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2-2,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2-3, 공

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2003. 6. 7, 개정 2005.1.7)

제4조 삭제 (1991. 4. 8)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

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

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

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1. 4. 8.)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3.)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5.1.7, 2006.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2. 31, 2005.5.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3.19, 개정

2005.5.3, 2007.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07.9.2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05. 1. 7, 2005.5.3)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2호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

 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

 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

 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0.30)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 .7) 조례 제692호 행정정보공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부  칙 (200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2) 조례 제77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부  칙 (200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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