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자, 정보공개 및 감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
② (삭제 2000. 11.15)
③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11.15)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1. 29)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