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 1. 4.]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772호, 2006. 1. 4.]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자, 정보공개 및 감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

제 2조 (적용) ① 제증명과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삭제 2000. 11.15)

③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제 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 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 계약자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 조례 제1459호)(개정 1999.9.11)

② (삭제 2000. 11.15)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1. 29)

제 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5)

제 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

제 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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