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시행 2003. 9.19.] [충청남도조례 제3059호, 2003.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 를 말한다.

4."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 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5."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 한다.

6."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 을 말한다.

7."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 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 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 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 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 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 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 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 분이내에 한한다.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 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 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4. 법 제59조 제2항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5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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