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 1981. 6.1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592호, 1981. 6.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클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항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등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건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

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차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

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실시 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 <개정 85.1.4 조 874>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

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

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89.3.18 조 1096>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법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부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

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

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제5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

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1(원인자 부담금) ①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

조, 증설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

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등

을 참작하여 부담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군수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흥보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의2(손괴자 부담금) ①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을 사업자또는 행위자에세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

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사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제16조의3(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의1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

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신설 97. 12. 29 조 1534>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

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5,6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단가

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6. 도로굴착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방법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따

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 (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여비, 설계

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한

다.

제16조의4(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①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

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

②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응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등)에 대하여는 신

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엄으

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제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

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적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 수도요금에 대하

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

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가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방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랑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

용랑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7조(업조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팔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업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수도사용

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된과 현

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

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에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꼐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

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

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

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

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금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증수금을 납기일로 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다거나 훼손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변한 요금

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

한 금액의 5배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로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심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확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채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

  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시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펀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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