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8.1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849호, 2008.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 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 및 광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

한다.

   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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