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
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삭제 <99. 9. 21>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2005. 8. 8〉
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구역에
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97. 8. 25>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개정 97. 8. 25>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
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의 비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
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9. 21>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
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
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
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
출케 할 수 있다.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0. 2.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
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
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등 사업자 단체
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99. 2. 25>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면허소자자 <신설 97. 8. 25>
3.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신설 97. 8. 25>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
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97. 8. 25>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
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
장법」제5조의 수급자가 신청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일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개정 2005. 8. 8>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
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 9. 21>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개정 99.09.2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
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
다. <개정 97. 8. 25>
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
민가구에서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
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97. 8. 25>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99. 9. 21>
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수관이설 및 수도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 8. 25>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8. 11>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군수가 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1>
⑤제1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7. 8. 25>
제 3 장 급 수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정한다.
③세대별 옥내·외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체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 7. 23>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한 후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1>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시는 판매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필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 8. 25>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는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
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11>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98. 11. 2> <개정 2005. 8. 8>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
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②수도사용자등의 요금납부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개정 2000. 8. 11>
에 의한 톤당가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 2. 25>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
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
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단일계량기
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
어 있는 가구에 한하며,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
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수는 공동주
택의 경우 분양호수로 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는 제2항에 준하는 ㅅ니고 또는 부과권자의 직
권조사결과에 의한다.〈신설 2005.8.8〉
④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
일 납기분과 현 연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
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
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97. 8. 25>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결과 사용자 책임일 경우에만 사용자가 부담
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 한다.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의 2 삭제 <99. 9. 21>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11>
②삭제 <97. 8. 25>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
다. <개정 97. 8. 25>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이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개정 97. 8. 25>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인의 설계수수료
2. 군수로부터 급수공사의 위탁을 받은 대행업자의 설계 및 준공수수료
3.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에게 점검을 의뢰한 자의 점검수수료
4. 급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해제 요구한 자의 해제 수수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감면을 적용 <신설 98. 11. 2>
가. 가 정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범위내
나. 업 무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범위내
다. 영 업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라. 욕탕1종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마. 욕탕2종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바. 전용공업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범위내
4.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수도계량기부터 실처된 수용사용자등의 소유물
을 말한다)의 노후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전 5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
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누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수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
진, 수리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8〉
5.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7조의2(공동주택관리인에 대한 보상)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매월 공동주택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동주
택의 관리주체가 미리 관리인의 인적사항등을 신고하고 당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8〉
제 5 장 관 리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
자 등에게 이를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99. 9. 21>
지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설 82. 3. 15>
2. 삭제 <97. 8. 25>
3. 삭제 <97. 8. 25>
4.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97. 8. 25>
5. 삭제 <99. 9. 21>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개정 97. 8. 25>
8. 삭제 <97. 8. 25>
9. 삭제 <97. 8. 25>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7. 8. 25>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치처분은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
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의 2 (의견진술) 군수가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 11. 2> <개정 2005.
8. 8>
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개정 97. 8. 25>
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12.20일자 완도군 조례 제464호 수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진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 2. 29 조 65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7. 24 조 682)
이 조례는 198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4. 2 조 717)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이후 사용량
부터 적용한다.)
부 칙(81. 12. 29 조 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15 조 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분담금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
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83. 4. 27 조 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3 조 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1 조 9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1. 25 조 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1. 31 조 9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4. 1. 31 조 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7. 23 조 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 10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6. 29 조 10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22 조 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9. 27 조 10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85. 10. 1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9 조 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7 조 1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 7 조 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1 조 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20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6 조 1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9. 18 조 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1 조 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 22 조 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조 1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25 조 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요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9. 21 조 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조 1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개정으로 인상된 수도요금은 2000년
3월 요금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8. 11 조 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4 조 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11 조 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8 조 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와 별표3은 2005년 10월에 부과될 수도요금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