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1976.12.2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464호, 1976.12.20.]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

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삭제 <99. 9. 21>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2005. 8. 8〉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완도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한 구역

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구역에

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97. 8. 25>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개정 97. 8. 25>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

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

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9. 21>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

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

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

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

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0. 2.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

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

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등 사업자 단체

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99. 2. 25>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면허소자자 <신설 97. 8. 25>

3.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신설 97. 8. 25>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

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97. 8. 25>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

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준공

전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

장법」제5조의 수급자가 신청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일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개정 2005. 8. 8>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

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 9. 21>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개정 99.09.2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

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

다. <개정 97. 8. 25>

제1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

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

민가구에서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

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97. 8. 25>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99. 9. 21>

제14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이

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

수관이설 및 수도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 8. 25>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조의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8. 11>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군수가 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1>

⑤제1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7. 8. 25>

제 3 장 급 수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정한다.

③세대별 옥내·외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

체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 7. 23>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한 후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1>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시는 판매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필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 8. 25>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는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

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 (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11>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

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98. 11. 2> <개정 2005. 8. 8>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

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의 요금납부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개정 2000. 8. 11>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요금으로 하며 누진율

에 의한 톤당가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 2. 25>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

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

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

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며,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단일계량기

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

어 있는 가구에 한하며,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

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수는 공동주

택의 경우 분양호수로 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는 제2항에 준하는 ㅅ니고 또는 부과권자의 직

권조사결과에 의한다.〈신설 2005.8.8〉

④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

일 납기분과 현 연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

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

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97. 8. 25>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결과 사용자 책임일 경우에만 사용자가 부담

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 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급수장치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의 2 삭제 <99. 9. 21>

제33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11>

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삭제 <97. 8. 25>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

다. <개정 97. 8. 25>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이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개정 97. 8. 25>

제36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별표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인의 설계수수료

2. 군수로부터 급수공사의 위탁을 받은 대행업자의 설계 및 준공수수료

3.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에게 점검을 의뢰한 자의 점검수수료

4. 급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해제 요구한 자의 해제 수수료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감면을 적용 <신설 98. 11. 2>

가. 가 정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범위내

나. 업 무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범위내

다. 영 업 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라. 욕탕1종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마. 욕탕2종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내

바. 전용공업용 :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범위내

4.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수도계량기부터 실처된 수용사용자등의 소유물

을 말한다)의 노후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전 5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

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누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수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

진, 수리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8〉

5.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7조의2(공동주택관리인에 대한 보상)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매월 공동주택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동주

택의 관리주체가 미리 관리인의 인적사항등을 신고하고 당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8〉

제 5 장 관 리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

자 등에게 이를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99. 9. 21>

제40조 (급수정지 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설 82. 3. 15>

2. 삭제 <97. 8. 25>

3. 삭제 <97. 8. 25>

4.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97. 8. 25>

5. 삭제 <99. 9. 21>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개정 97. 8. 25>

8. 삭제 <97. 8. 25>

9. 삭제 <97. 8. 25>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7. 8. 25>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치처분은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

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

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의 2 (의견진술) 군수가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 11. 2> <개정 2005.

8. 8>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

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

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개정 97. 8. 25>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12.20일자 완도군 조례 제464호 수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진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 2. 29 조 65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7. 24 조 682)

이 조례는 198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4. 2 조 717)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이후 사용량

부터 적용한다.)

            부    칙(81. 12. 29 조 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15 조 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분담금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

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83. 4. 27 조 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3 조 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1 조 9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1. 25 조 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1. 31 조 9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4. 1. 31 조 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7. 23 조 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 10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6. 29 조 10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22 조 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9. 27 조 10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85. 10. 1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9 조 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7 조 1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 7 조 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1 조 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20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6 조 1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9. 18 조 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1 조 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 22 조 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조 1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25 조 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요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9. 21 조 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조 1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개정으로 인상된 수도요금은 2000년

3월 요금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8. 11 조 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4 조 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11 조 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8 조 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와 별표3은 2005년 10월에 부과될 수도요금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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