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10. 1.]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249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장학사업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3. "장학사업운용기금"(이하"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사업을 조건으로 한 기금과 이자등으로 조성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의2(기금의 사용) 제4조의2(기금의 사용)

기금은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복리증진, 학력향상 및 능력개발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금 관리 운용 사항

2.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시책 사항

3.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개정 2009.11.27.>

③ 위원은 도교육위원, 군의원등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3.2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5.5.25., 개정 2008.7.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학력향상 사업) 관내 초등 및 중·고등학생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 주관으로,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학력경시, 예능경시, 체육대회, 기능인육성 등 학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11.>

제13조(학력우수학교 지정 육성) 관내 초등 및 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학업 전반 또는 학업·예능·체육등 분야별로 매년 우수학교를 지정 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7.1.11.>

제14조(장학사업) ①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사업을 실시한다

② 장학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와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자격) ① 해남군 청소년으로서 만24세(대학생은 만 30세)이하이며, 학생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단,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생본인에 한정하여 타 지역 주소 인정)

②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 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학교장 확인서 1통

2. 삭제 <1999.11.17.>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17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제18조(선발) ① 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다만, 초·중학교 장학생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이 품행 또는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제21조(명문학교 지정) ① 우수한 학생을 지정하는 학교에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명문학교 지정은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학업·기술분야로 구분하여 1내지 2개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2조의2(자금의 배부) 제22조의2(자금의 배부)

자금을 배부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학교에 신속히 배부하여 운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 이 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된 기금은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11.5.>

② 위원장은 조성된 운용금을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및 학력 향상 지원 : 운용금 50/100

2. 명문학교 육성 지원 : 운용금의 50/100

제26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5.5.25., 2007.1.3., 2008.7.3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7호, 199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3호, 199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6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92호, 2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2호, 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7호,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17호, 2005.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79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4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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