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6.19.]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909호, 2008.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연계·협력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3.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업무 담당주사

2. 방문보건 업무 담당주사

3. 문화·관광 업무 담당주사

4. 체육 담당주사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는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명단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업무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전에 임용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에 지원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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