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연계·협력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3.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업무 담당주사
2. 방문보건 업무 담당주사
3. 문화·관광 업무 담당주사
4. 체육 담당주사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는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전에 임용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에 지원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