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거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
체 위원장 및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인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
되,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관에서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
다.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