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9.3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792호, 200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

체 위원장 및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인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

되,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

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민·

관에서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

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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