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
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
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
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
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3. 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0>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
집관거의 준설
2.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3. 마을하수도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
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
야 한다.
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구역은 하수관
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
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우수 또는 하천
으로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5. 7.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구분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
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제천시 소속 담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단서신
설 2005. 7. 8〉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으
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
여야 하며,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하였거나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7.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
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0. 3. 20>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
을 하여서는 안 된다.
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
수 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
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수도급수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
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
과징수한다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
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
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
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차집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제32조제4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이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
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 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
담시켜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
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 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
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
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
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
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
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 시켜야
함. <개정 2000. 3. 20, 2005. 4. 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개정 2005. 4. 1, 2005. 7. 8>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
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시보 또는 시 홈
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2005. 7. 8>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
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
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제16조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도 시 하수처리시설
부과단가를 적용한다.〈신설 2005. 7. 8〉
⑤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
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통지하여야 한다.
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2000. 12. 30>
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 20 조례 제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8. 18 조례 제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이미 부과된 하수도사용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7. 8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