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10.10.]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788호, 2008.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9. 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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