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정의와 같다.(개정 2007. 12. 31)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
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시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0. 12)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지 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
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경우에 징수한다. (개정 2012. 10. 12)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10. 12)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
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07. 12. 31)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
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
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⑤시장은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②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