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6.2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363호, 2007.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태백시태백산민박촌(이하

"민박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산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 지구안에 태백시에서 조성한

태백산민박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6.01.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6.01.11., 1998.11.23.>

1."시설"이라 함은 민박촌 및 그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관리자"라 함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3."종사자"라 함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4."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비수기이용자"라 함은 3월,4월과 9월 및 11월 이용자 중 금요일,토요일 및 법정공

휴일 전일 이외의 이용자를 말한다.<개정 2007.06.29.>

7."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

용자"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사용예약"이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

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등 지정) ①관리자는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이 겸임한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09.21.>

②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태백시태백산민박촌특

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01.11.>

제6조(세입·세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세입은 다음 각 호

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8조의 의한 사용요금

2. 시설에 대한 위탁·임대자의 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시설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요금을 적용

할 수 있다.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군인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이상 장애인 <개정 2005.01.11.>

5. 공원내 동·식물 등 조사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

②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5.01.11.>

제9조(차등요금 적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차등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9.06.29.>

1. 장기 체류자

2. 비수기 이용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24시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개정 2005.01.11., 2007.06.29.>

4. 사전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숙박

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06.29.>

제11조(사용제한 및 퇴촌) ①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

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6.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7. 기타 시설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자

제12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13조(시설의 위탁 및 임대)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경영 및 평가)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경영상황을 매년 2회 이상 분

석·평가하고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완료 후 관리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0.03.08.>

제17조의1(준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사전예약) ①민박촌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한달 전 1일부터

전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민박촌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7.06.29.>

②삭제 <2007.06.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199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9)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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