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6.11.23.] [강원도양구군조례 제1693호,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

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를 사용·소유·관리하는 사람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상수도 수질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양구군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상수도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수도업무 주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한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의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 5. 12>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 5. 12>

제15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한 사람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있는 사람 <개정 2000. 5. 12>

제17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기부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한 급수관에서 계량기까지는군에서 관리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진다.

③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군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고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를신청한 사람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대하여는 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한 사람 등의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설치한다.<개정 2000. 5. 12>

제26조(신고)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00. 5. 12>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영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하는 사람 선정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선량한 관리의무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며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계량기 점검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2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33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8조 규정에 의한 징수 처분 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군수가 인정하는 직전 정상계량의 3월 평균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에만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개정 2000. 5. 12>

제37조(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수도 계량기가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③정기분 고지서에 전월 미납금(5년간)액을 누계란에 표기하고 미납고지서를별도 작성하여 정기분 고지서와 동시에 매월 송부할 수 있다.

④미납금의 과다로 분할 납부 요청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

다.

제39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

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0조(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가산금 등)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수도 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도를 사용한 사람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42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3조(일시 급수 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액은 익월분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제14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3. 제14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4. 제37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5. 제4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수도를 사용한 사람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 상태를 저수조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7조(급수표지) ①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사람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를 사용한 사람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3조(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2000.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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