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8.25.]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015호, 2010. 8.25.]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 (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6, 08. 7. 31>

제2 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08. 7. 31>

제3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79.5.21·88.1.25·93.6.28·95.10.25·95.12.14·98.9.5·2001.10.12.,·07.07.12, 08.9.9·2010.8.2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

한다.<개정 95. 10. 25·98. 9. 29, 08. 7. 31>

제5 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5>

제6 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3. 6. 28·95. 10. 25, 08.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제 7 조 삭제 <2001. 10. 12>제 7 조의 2 삭제 <82. 2. 24>

제8 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82. 2.

24>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너 시행한다.

부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 략>

5.「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

 당”으로 한다.

6. 내지 10. <생 략>

부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946호, 2008. 09.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 <생략>

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4. ~ 5. <생략>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

담당”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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