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다.<개정 95. 10. 25·98. 9. 29, 08.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제 7 조 삭제 <2001. 10. 12>제 7 조의 2 삭제 <82. 2. 24>
24>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너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 략>
5.「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
당”으로 한다.
6. 내지 10.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 <생략>
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4. ~ 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
담당”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